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조). 상대방도 조치가 필요 없다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는 경우
| 사유 | 근거 |
|---|---|
| 사후승인 미청구 또는 불승인 | 제5조 제4항 |
| 경찰의 직권 취소, 신청에 따른 취소 | 제7조 제4항 |
| 정한 기간 경과(최대 1개월) | 제5조 제5항, 제7조 제6항 제1호 |
| 같은 피해자·같은 종류의 잠정조치 결정 | 제7조 제6항 제2호 |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정
- 상대방이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주거나 직장이 바뀌어 접촉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명백히 다른 경우
- 같은 건물 근무 등으로 조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제 뒤에도 조심할 것
긴급응급조치가 끝났어도 잠정조치가 청구돼 있을 수 있고, 수사는 계속됩니다. 조치 이후의 재연락은 반복성과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강한 자료이므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긴급응급조치에도 항고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도 제12조의 항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취소 신청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승인이 났는지 어떻게 아나요?
담당 경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조치는 즉시 취소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