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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취소나 해제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조). 상대방도 조치가 필요 없다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조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같은 내용의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는 경우

사유근거
사후승인 미청구 또는 불승인제5조 제4항
경찰의 직권 취소, 신청에 따른 취소제7조 제4항
정한 기간 경과(최대 1개월)제5조 제5항, 제7조 제6항 제1호
같은 피해자·같은 종류의 잠정조치 결정제7조 제6항 제2호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정

  • 상대방이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주거나 직장이 바뀌어 접촉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명백히 다른 경우
  • 같은 건물 근무 등으로 조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제 뒤에도 조심할 것

긴급응급조치가 끝났어도 잠정조치가 청구돼 있을 수 있고, 수사는 계속됩니다. 조치 이후의 재연락은 반복성과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강한 자료이므로 사건이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긴급응급조치에도 항고할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도 제12조의 항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취소 신청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승인이 났는지 어떻게 아나요?

담당 경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조치는 즉시 취소돼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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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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