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는 112 신고나 경찰서 고소로 절차를 시작하고, 경찰에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검사나 경찰에 법원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행위를 날짜·수단·내용별로 정리한 표와 거절 의사를 밝힌 기록, 캡처와 녹음을 붙입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최종 확인 2026-09-17
피해자 보호 규정
| 구분 | 근거 | 내용 |
|---|---|---|
| 긴급응급조치 요청 | 제4조 제1항 |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가 사법경찰관에게 요청 |
| 잠정조치 요청·의견 진술 | 제8조 제2항 | 피해자·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 |
| 전담조사 | 제17조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
| 신원·사생활 비밀 | 제17조의3 | 담당 공무원 누설 금지, 동의 없는 공개 금지 |
| 피해자 변호사 | 제17조의4 | 조사 참여, 기록 열람·복사, 국선변호사 선정 |
신고와 고소
행위가 진행 중이면 112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 분리, 수사를 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3조). 진행 중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방문해 진술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수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장과 증거 정리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범죄일람표입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날짜, 시간, 수단, 내용 순서로 적고 증거 번호를 붙이면 반복성과 불안감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캡처에는 상대방 번호나 계정, 날짜가 보이게 합니다.
- 받지 않은 전화도 부재중 기록을 남깁니다(대법원은 벨소리·부재중 표시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대화 백업을 따로 저장합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증거 |
|---|---|---|
| 거절 의사 |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 메시지 캡처, 차단 화면 |
| 연락 | 날짜·시간·수단(전화, 문자, 메신저, SNS)과 내용 | 캡처, 통화 목록, 부재중 기록 |
| 접근·방문 | 장소, 시간, 행동 | CCTV, 사진, 목격자 |
| 물건·훼손 | 두고 간 물건, 훼손된 물건 | 사진, 현물 |
| 피해 | 이사, 휴직, 치료 | 계약서, 진단서, 상담 기록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요청
신고할 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경찰은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신청합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조치 이후 가해자가 연락해 오면 답하지 말고 즉시 기록해 신고합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 범죄이고, 더 무거운 조치(전자장치, 유치)의 근거가 됩니다. 이사하면 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제10조 제3항).
피해자 변호사와 합의 요청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면 직접 응대하지 말고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하도록 하세요.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여부, 재접촉 금지 약속과 위반 시 조치, 합의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적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이후 행위는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될까 걱정된다면 조사 단계에서 신원 비밀 보호를 요청하고, 합의 문서는 변호사끼리 주고받는 방식을 쓰세요.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 캡처
- 행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
- 통화 목록과 부재중 전화 기록
- 방문 장면이 담긴 CCTV·사진(보존 기간이 짧으니 빨리 요청)
- 가해자의 인적사항, 차량, 직장 등 아는 정보
- 이사·치료 등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자 고소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흉기 등 휴대·이용은 7년)이지만, 증거 보존과 보호 조치를 위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연락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스토킹행위도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행위가 이어지면 반복성 입증 자료가 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에게 제 주소가 알려지나요?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17조의3).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가린 문서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