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법 시행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돼,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이나 공소기각이 됩니다. 시행 이후 사건에서도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크게 반영되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검찰 형사조정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최종 확인 2026-09-17
합의와 관련된 규정
| 구분 | 근거 | 내용 |
|---|---|---|
| 반의사불벌 삭제 | 제18조 제3항(삭제) | 2023년 7월 11일 시행 |
| 경과조치 | 부칙 제7조 |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는 종전 규정에 따름 |
| 형사조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검사가 분쟁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에 회부 |
| 형사공탁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사건번호로 공탁 |
반의사불벌 폐지 전후
개정 전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 나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났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 직장 동료에게 수백 회 메시지를 보내 기소됐다가 피해자의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 탄원서로 공소기각된 사건도 개정 전 행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그 전에 저지른 범죄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가 개정 전후에 걸쳐 있으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행위 시점 |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
|---|---|
| 2023년 7월 10일까지 | 수사 중 공소권없음, 기소 후 공소기각 |
| 2023년 7월 11일부터 | 사건은 계속 진행.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합의서는 두 사람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문서입니다. 둘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지급만 적혀 있고 처벌불원 문구가 없으면 피해 회복으로는 평가돼도 처벌불원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법과 수령 확인
- 앞으로 일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반 시 조치
- 이 사건에 관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 합의 사실과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문구
- 피해자 서명과 신분 확인 방법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접촉 금지 약속이 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금액보다 다시 연락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기간과 강도, 피해자가 이사·휴직·치료를 해야 했는지, 조치 위반이 있었는지, 행위자의 경제 사정, 사건 단계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긴 비용
- 상담·치료 비용과 휴업 손해
- 연락의 횟수, 기간, 내용의 위협성
- 조치 위반이나 주거 방문 여부
- 기소 전인지 재판 중인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합의를 부탁하는 연락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스토킹행위입니다. 조치 기간이라면 위반이 되고, 조치가 없더라도 반복성과 재범 위험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보내는 방식도 제3자를 통한 연락으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끼리 협의하고, 없으면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 피해자가 동의할 때만 연락처를 받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이 양쪽 의사를 중간에서 조율해 직접 대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끝내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반영되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는 없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를 준비할 때
- 행위가 2023년 7월 11일 전후 언제였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습니다.
-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와 재접촉 금지 약속을 전달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받고 원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조정이나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스토킹 합의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전의 행위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스토킹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행위 기간과 내용, 피해자의 이사·치료 여부, 조치 위반, 사건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 전 행위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뒤 마음을 바꾸면요?
제출된 처벌불원 의사도 사정 변화에 따라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경위와 합의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 합의 이후 절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