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1호 서면 경고, 2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2호·3호·3호의2는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4호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최종 확인 2026-09-17
잠정조치 종류와 기간
| 구분 | 근거 | 내용 |
|---|---|---|
| 1호 | 제9조 제1항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2호 | 제9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나 동거인·가족,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개월 이내,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
| 3호 | 제9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나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기간은 2호와 같음 |
| 3호의2 | 제9조 제1항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2호와 같음 |
| 4호 | 제9조 제1항 제4호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
잠정조치는 여러 개를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실무에서는 2호와 3호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는 과정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제8조 제1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검사나 경찰에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심리를 원활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조치를 명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이때가 행위자 쪽 사정을 법원에 직접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신고와 경찰 조치현장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잠정조치 신청·청구사법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 법원 결정조치 종류와 기간, 보호 대상(피해자·동거인·가족·주거 등)을 정합니다.
- 집행과 고지집행하는 공무원이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 줍니다.
결정문에서 확인할 내용
결정문에는 어떤 호의 조치인지, 누구와 어느 장소로부터 떨어져야 하는지, 언제까지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2호 접근금지의 대상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과 가족, 주거·직장·학교처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거나 같은 동네에 살아 100미터 거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반이 생기기 전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 괜찮겠다고 넘어가면 나중에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조치의 호수와 조치 기간의 시작일·종료일
- 접근금지 대상이 되는 사람(피해자, 동거인, 가족)
- 접근금지 대상 장소(주거, 직장, 학교 등)
-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포함되는 수단(전화,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잠정조치 항고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기간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냅니다(제12조 제2항, 제13조).
항고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제16조). 항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치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5조).
| 항고 사유 | 다툴 수 있는 예 |
|---|---|
| 중대한 사실오인 | 신고된 연락 상당수가 실제로는 상대방이 먼저 시작한 대화였던 경우 |
| 현저히 부당 | 이미 연락을 끊고 이사했는데도 가장 무거운 유치가 결정된 경우 |
| 법령 위반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에 대한 판단 없이 결정된 경우 |
취소·변경 신청과 효력 상실
7일이 지났더라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주거 이전, 직장 이동,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진 사정 등이 신청 이유가 됩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론을 받아내는 것이 조치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조치 기간 중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답장하거나 만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는 법원이 행위자에게 내린 명령이어서 피해자의 동의로 풀리지 않습니다.
4호 유치가 결정된 경우
유치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머무르게 하는 조치로, 형벌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구금과 같습니다. 법원은 유치를 결정하면 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제9조 제6항).
유치 중에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해 항고와 함께 주거 이전 계획, 연락 수단 차단, 상담 치료 같은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하면 조치 변경이나 이후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았을 때
- 결정문의 호수, 보호 대상, 기간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보관합니다.
- 상대방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 SNS 게시물이나 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듯한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 직장·주거가 가까워 거리를 지키기 어렵다면 곧바로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 불복하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응답하지 말고 기록만 남깁니다.
잠정조치 자주 묻는 질문
잠정조치를 받으면 전과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수사·재판 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2호·3호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는 최대 몇 개월까지 이어지나요?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는 3개월 이내로 정하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입니다.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항고 기간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셉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기간이 짧으니 받은 즉시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면 잠정조치도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