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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잠정조치·접근금지
  2.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기간과 취소·해제

긴급응급조치는 법원 결정 전에 경찰이 바로 내리는 조치입니다.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효력이 있고,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신고자의 요청으로 하는 조치로, 1호는 상대방과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호는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승인이 없으면 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승인된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근거 규정

구분근거내용
조치 내용제4조 제1항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사후승인제5조 제1항·제2항검사가 조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기간제5조 제5항1개월 초과 불가
취소·변경 신청제7조 제1항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에게 신청
불이행제20조 제3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는 위반해도 제20조 제3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경찰이 직권으로 하기도 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이 요청해 이뤄지기도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한 경찰은 행위의 요지, 조치가 필요한 이유, 조치 내용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조치 내용과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결정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응급조치와의 차이

구분응급조치(제3조)긴급응급조치(제4조)
시점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 현장신고와 관련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용행위 제지, 중단 통보와 처벌 서면경고, 분리, 수사,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법원 관여없음48시간 안에 사후승인 청구
위반 시조치 자체 위반 처벌 규정 없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에서 받은 서면경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거절 의사를 분명히 알고도 행위를 계속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변경 신청과 항고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나 법정대리인은 사법경찰관에게 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종류를 바꿀 때는 판사의 승인을 받습니다(제7조 제4항).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긴급응급조치는 기간이 짧아 항고보다 취소 신청이나 이후 잠정조치 단계의 의견 제출이 더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상대방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3항).
  • 상대방이 이사하면 상대방 쪽에서 조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가 끝나는 때

긴급응급조치는 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 안에 법원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종류의 잠정조치를 결정해도 그 시점에 효력을 잃고 잠정조치로 넘어갑니다(제7조 제6항).

따라서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끝났다고 연락을 재개하면 안 됩니다. 이미 잠정조치가 청구돼 결정이 나 있을 수 있고, 결정이 없더라도 조치 이후의 연락은 반복성을 인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해제는 법에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기간 만료, 경찰의 취소, 사후승인 불허, 잠정조치로의 전환 가운데 어느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

  • 조치의 종류(1호, 2호)와 기간, 보호 대상 장소를 확인합니다.
  • 법원의 사후승인 여부를 경찰에 확인합니다.
  • 상대방과 연결된 모든 연락 수단을 끊고, 지인을 통한 전달도 하지 않습니다.
  • 조치 이후 상대방이 보낸 연락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긴급응급조치 자주 묻는 질문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법원 결정문이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하고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경찰이 작성한 긴급응급조치결정서가 있으며, 승인 여부는 담당 경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끝나면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가 이어서 결정됐을 수 있고, 결정이 없더라도 조치 이후 다시 연락한 사실은 스토킹범죄의 반복성과 재발 우려를 보여주는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얼마나 무겁나요?

법원 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제3항). 스토킹범죄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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