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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잠정조치·접근금지
  2. 접근금지

스토킹 접근금지 기준과 기간

접근금지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내려집니다. 어디까지가 금지 범위인지 정확히 알아야 뜻하지 않은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개월 이내)나 법원의 잠정조치(3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가능)로 내려지며,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는 별도의 호로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관련 조치

구분근거내용
긴급응급조치 1호제4조 제1항 제1호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2호제4조 제1항 제2호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2호제9조 제1항 제2호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 3호제9조 제1항 제3호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3호의2제9조 제1항 제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0미터 접근금지의 범위

접근금지는 사람과 장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은 피해자와 그 동거인, 가족이고, 장소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입니다(제2조 제1호 나목).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조치 결정 단계에서 의견으로 내거나, 결정 후 곧바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퇴근 경로가 상대방 직장 앞을 지나가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건물·단지라면 이사, 근무지 변경, 동선 조정 계획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 우연히 마주쳤다면 즉시 자리를 떠나고, 그 시간과 경위를 기록합니다.

연락 금지에 포함되는 수단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말이나 글을 보내는 행위를 막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계좌이체 메모에 글을 적어 보내거나,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볼 것을 알고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 공통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행위위험도
전화 발신(받지 않음)높음. 벨소리·부재중 표시도 도달로 볼 수 있음
다른 번호·새 계정으로 메시지매우 높음. 차단 회피로 평가
송금 메모에 글 적기높음
지인을 통한 말 전달높음. 제3자를 통한 도달도 포함(제2조 제1호 라목)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에 답장위반이 될 수 있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4년 1월 12일부터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호의2). 기간은 접근금지와 같이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제2항).

전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접근금지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접근금지를 지키면서 해결해야 할 일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 사이에서는 짐 반환, 보증금·공동 계약 정리, 반려동물, 자녀 문제처럼 연락이 필요한 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기간 중에는 이런 일도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에 전달하거나, 짐은 제3의 장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녀 면접교섭처럼 법원 절차가 있는 문제는 가정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조치 전의 연락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혐의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치 이후에는 이유가 있어도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접근금지 기간 중 지킬 것

  • 상대방 주거·직장·학교 주변 동선을 피합니다.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모두 연락하지 않습니다.
  • 공통 지인에게 상대방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 남은 짐이나 금전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처리합니다.
  • 우연히 마주친 경우 즉시 이동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100미터는 어떻게 재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결정문에 적힌 주거·직장 등 장소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위반 여부 판단에서 다툴 수 있지만,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지나가면 불리해집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법원의 잠정조치는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도 되나요?

만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는 법원이 행위자에게 명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원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필요하다면 취소나 변경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거나, 검사·경찰에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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