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개월 이내)나 법원의 잠정조치(3개월 이내, 두 차례 연장 가능)로 내려지며,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는 별도의 호로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최종 확인 2026-09-17
접근금지 관련 조치
| 구분 | 근거 | 내용 |
|---|---|---|
| 긴급응급조치 1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긴급응급조치 2호 | 제4조 제1항 제2호 |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잠정조치 2호 | 제9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잠정조치 3호 | 제9조 제1항 제3호 | 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 잠정조치 3호의2 | 제9조 제1항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100미터 접근금지의 범위
접근금지는 사람과 장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은 피해자와 그 동거인, 가족이고, 장소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입니다(제2조 제1호 나목). 결정문에 적힌 대상과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나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은 조치 결정 단계에서 의견으로 내거나, 결정 후 곧바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출퇴근 경로가 상대방 직장 앞을 지나가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건물·단지라면 이사, 근무지 변경, 동선 조정 계획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 우연히 마주쳤다면 즉시 자리를 떠나고, 그 시간과 경위를 기록합니다.
연락 금지에 포함되는 수단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SNS 메시지,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말이나 글을 보내는 행위를 막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은 경우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계좌이체 메모에 글을 적어 보내거나,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볼 것을 알고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 공통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위도 위험합니다.
| 행위 | 위험도 |
|---|---|
| 전화 발신(받지 않음) | 높음. 벨소리·부재중 표시도 도달로 볼 수 있음 |
| 다른 번호·새 계정으로 메시지 | 매우 높음. 차단 회피로 평가 |
| 송금 메모에 글 적기 | 높음 |
| 지인을 통한 말 전달 | 높음. 제3자를 통한 도달도 포함(제2조 제1호 라목) |
|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에 답장 | 위반이 될 수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4년 1월 12일부터 법원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호의2). 기간은 접근금지와 같이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제2항).
전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손상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접근금지 위반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접근금지를 지키면서 해결해야 할 일
헤어진 연인이나 이웃 사이에서는 짐 반환, 보증금·공동 계약 정리, 반려동물, 자녀 문제처럼 연락이 필요한 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 기간 중에는 이런 일도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에 전달하거나, 짐은 제3의 장소에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녀 면접교섭처럼 법원 절차가 있는 문제는 가정법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조치 전의 연락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혐의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치 이후에는 이유가 있어도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접근금지 기간 중 지킬 것
- 상대방 주거·직장·학교 주변 동선을 피합니다.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모두 연락하지 않습니다.
- 공통 지인에게 상대방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 남은 짐이나 금전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처리합니다.
- 우연히 마주친 경우 즉시 이동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접근금지 자주 묻는 질문
접근금지 100미터는 어떻게 재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결정문에 적힌 주거·직장 등 장소로부터의 거리입니다.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다는 사정은 위반 여부 판단에서 다툴 수 있지만,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지나가면 불리해집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인가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법원의 잠정조치는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도 되나요?
만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는 법원이 행위자에게 명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원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필요하다면 취소나 변경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거나, 검사·경찰에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