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신고 이후 연락을 끊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치 위반이 있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최종 확인 2026-09-17
스토킹범죄 법정형과 부가처분
| 구분 | 근거 | 내용 |
|---|---|---|
| 스토킹범죄 |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 휴대·이용 |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수강명령 | 제19조 제1항 제1호 | 집행유예 시 집행유예기간 내, 200시간 범위 |
| 이수명령 | 제19조 제1항 제2호 | 벌금형·실형·약식명령 시, 200시간 범위 |
| 보호관찰·사회봉사 | 제19조 제2항 | 집행유예 시 하나 이상 병과 가능 |
스토킹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처분 결과의 범위
스토킹 사건의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불기소)부터 기소유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정식재판의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넓게 나뉩니다.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결과 | 의미 | 전과 여부 |
|---|---|---|
| 혐의없음 |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 | 남지 않음(수사경력자료만)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 | 전과 아님(수사경력자료) |
| 벌금(약식명령 포함) |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이 정해지기도 함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 집행유예 |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룸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 실형 | 교도소 수감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형량을 무겁게 하는 사정
-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경우
- 차단 이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
-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경우
- 협박, 폭행,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포가 함께 있는 경우
- 같은 피해자에 대한 경고나 신고 이후에도 계속한 경우
- 동종 전과나 누범 기간
이런 사정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잠정조치 4호 유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검사와 법원은 신고 이후 행동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다시 연락할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 이별 뒤 이메일을 반복해 보내 스토킹과 협박으로 수사받은 초범 의뢰인은 검찰 형사조정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져 스토킹은 기소유예, 협박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합의서, 처벌불원서)
- 신고 이후 연락 중단과 연락처 삭제, 번호 변경
- 주거·직장 이전 등 접촉 가능성 차단
- 심리상담이나 치료 이수 기록
-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
-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태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 벌금형·실형·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붙습니다(제19조 제1항).
내용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 교육 등입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합니다. 경고를 받고도 다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됩니다(제20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스토킹범죄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의 연락이 함께 문제 돼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같이 기소되면 그 죄에 따른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처럼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 형이 결격·징계 사유가 되는 직업이라면 처분 단계에서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처벌을 가볍게 하려면 먼저 할 일
-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와 SNS 연결을 끊은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조치 결정문이 있다면 내용을 정확히 지킵니다.
-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합니다.
- 상담 치료를 시작하고 이수 기록을 보관합니다.
스토킹 처벌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초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행위 기간과 횟수, 내용, 조치 위반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스토킹으로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벌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로 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스토킹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조치 위반, 흉기 소지, 주거침입, 반복 신고 같은 사정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과 별도로 법원이 1개월 이내 유치를 잠정조치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스토킹범죄는 5년,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경우는 7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