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기다리기, 연락, 물건 두기 같은 스토킹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불안감·공포심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그럴 만한 행위였는지로 판단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했는지는 필수가 아닙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반대로 상대방이 두려웠다고 진술해도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최종 확인 2026-09-17
스토킹행위의 유형(제2조 제1호)
| 구분 | 근거 | 내용 |
|---|---|---|
| 가목 | 접근·따라다니기 | 상대방이나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 나목 | 기다리기·지켜보기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다목 | 연락 도달 |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 기능으로 나타나게 하는 행위 |
| 라목 | 물건 전달·두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
| 마목 | 물건 훼손 |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바목 | 개인정보 배포 |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 사목 | 사칭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 사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바목과 사목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추가됐습니다. 그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는 위 유형의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는 그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1호·제2호). 형사처벌 대상은 스토킹범죄입니다.
한 번의 스토킹행위도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받았다고 곧 범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조치 대응과 혐의 대응을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 요건 |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 다툴 수 있는 사정 |
|---|---|---|
| 의사에 반함 | 거절 메시지, 차단 기록, 신고 이력 | 거절 전 연락, 상대방이 대화를 이어간 기간 |
| 정당한 이유 없음 | 연락 목적이 드러나는 메시지 | 짐 반환, 채무·보험·계약 정리, 자녀 문제 |
| 불안감·공포심 | 메시지 내용, 시간대, 방문 방식 | 내용이 평온함, 상대방의 우호적 응답 |
| 지속성·반복성 | 통화·메시지 횟수, 기간 | 특정 시점에 몰린 연락, 긴 공백, 도달하지 않은 연락 |
불안감·공포심의 판단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판단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의 방식, 두 사람의 언동, 주변 상황이 모두 고려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문구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같은 기간 상대방이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만나자고 한 기록, 두 사람이 합의해 만난 사실은 공포심을 느낄 상황이었는지에 의문을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이는 연락도 짧은 기간에 몰리면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의미
법은 몇 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반복성은 같은 행위가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이고, 지속성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랜 시간 집 앞에서 지켜본 경우처럼 지속성만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횟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도달한 연락인지, 거절 의사 표시 이전의 연락인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인지를 나누면 문제 되는 행위의 수와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화는 발신 기록과 실제 연결 여부를 구분합니다.
- 메시지는 상대방의 답장이 있었던 대화와 일방적 발신을 구분합니다.
- 거절 의사 표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전후를 나눕니다.
- 연락이 몰린 날과 공백 기간을 표시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와 차단 뒤 연락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만 남았더라도, 그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2023년 개정법은 이 판단을 반영해 전화 기능으로 글이나 음향 등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차단된 뒤 다른 번호, 공중전화, 새 SNS 계정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거절 의사를 알고도 회피한 것으로 평가돼 반복성과 불안감 판단 모두에서 불리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연락
연락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연락 내용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 명의 보험료를 대신 내고 있어 정산을 위해 연락한 사건, 상대방이 두고 간 짐을 돌려주려 연락을 시작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연락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과 무관한 감정 표현이 반복되거나 거절 이후에도 방문이 이어지면 그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성립 여부를 다투기 전에 준비할 자료
- 상대방과의 대화 전체를 기간 제한 없이 백업합니다.
- 통화 기록에서 연결된 통화와 부재중 발신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메시지와 날짜를 찾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한 기록을 정리합니다.
- 연락해야 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계약서, 이체 내역, 물건 목록을 모읍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자주 묻는 질문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내용과 시간대가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실제 감정과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의 태도는 객관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SNS에 상대방 사진을 올린 것도 스토킹인가요?
2023년 7월 11일 이후 개인정보를 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