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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

층간소음 항의, 어디까지 해도 스토킹이 아닌가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상담 기관을 통한 민원, 낮 시간의 정중한 방문 항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반면 보복 목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행위, 늦은 밤 반복 방문과 현관문 두드리기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고, 대법원도 이런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항의 방식별 위험도

방식위험도
관리사무소 민원, 상담센터 신청낮음
낮 시간 한두 번 방문해 대화 요청낮음
현관문 쪽지(내용이 정중)낮음~보통, 반복되면 상승
초인종 반복, 문 두드리기높음
천장·벽 치기, 스피커 보복 소음매우 높음
엘리베이터·주차장에서 기다리기높음

판결에서 문제가 된 행위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은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였고, 여러 이웃이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소음을 알리는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식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분쟁을 스토킹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

  • 소음 발생 시각과 녹음 기록을 남긴다
  •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측정을 신청한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한다
  • 맞대응 소음이나 반복 방문은 하지 않는다

이어지는 질문

소음에 화가 나서 천장을 몇 번 쳤습니다.

한두 번의 즉흥적 행위와 수개월에 걸친 보복 소음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 공식 절차로 전환하세요.

우리 집이 보복 소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 시각과 녹음,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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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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