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에 요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급하면 112에 신고해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금지)를 요청하고, 고소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신청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제8조 제2항).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고, 2027년 4월 22일부터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피해자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그룹 · 작성 2026-10-29
접근금지가 내려지는 두 갈래
| 구분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
| 요청하는 곳 | 사법경찰관(112 신고, 관할 경찰서) | 사건을 맡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
| 결정하는 사람 |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 청구로 판사가 사후승인 |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 |
| 내용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 기간 | 1개월 이내 | 접근금지·연락금지는 3개월 이내,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
| 어겼을 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조치 뒤 48시간 안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바로 취소됩니다(제5조 제2항, 제4항).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더라도 기간이 짧으니 잠정조치 요청을 함께 해 두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위반 처벌은 제20조 제2항, 제3항).
요청 순서
-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행위가 진행 중이면 112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행위를 제지하고 서면경고를 하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제3조).
- 긴급응급조치 요청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우려가 크면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 고소와 잠정조치 요청고소장을 내면서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해 달라는 요청서를 함께 냅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 결정 통지 확인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알립니다(제6조 제1항, 제9조 제5항). 결정에 적힌 보호 대상(본인, 동거인, 가족)과 장소(집, 직장, 학교)가 실제 생활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요청서에 담을 내용과 자료
-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밝힌 날짜와 방법(문자, 녹음, 차단 기록)
- 행위를 날짜·수단·내용 순으로 적은 표
-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영상,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캡처
- 보호가 필요한 장소와 주소(집, 직장, 자녀 학교 등)
- 함께 보호받아야 할 동거인과 가족
-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처럼 재발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어야 청구됩니다(제8조 제1항). 가장 최근의 행위와 경고를 받은 뒤에도 이어진 행위를 앞에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요청했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을 때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8조 제3항, 제4항). 통지를 받은 뒤 새로 생긴 행위나 빠진 자료가 있으면 보태서 다시 요청합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개정 스토킹처벌법은 이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을 직접 신청하는 길을 열었고,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 각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2027. 4. 22. 시행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제17조의7).
그 전까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접근을 막는 방법은 민사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입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요청과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제1항, 제6항).
이어지는 질문
고소하지 않고 접근금지만 받을 수 있나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조치라 신고만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수사를 전제로 하므로 보통 고소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된 뒤 진행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우자나 가족이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가정폭력에 해당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외에 주거에서 내보내는 격리,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 제한도 들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