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3조). 항고해도 조치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제16조). 7일이 지났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청을 이용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항고와 취소·변경 신청의 차이
| 구분 | 항고 | 취소·변경 신청 |
|---|---|---|
| 근거 | 제12조 | 제11조 제1항 |
| 기간 | 고지일부터 7일 | 기간 제한 없음 |
| 다투는 대상 | 결정 당시의 위법·부당 | 결정 이후 사정 변화 |
| 판단 법원 | 항고법원 | 결정한 법원 |
항고이유서에 담을 내용
- 신고된 행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그 자료
- 재발 우려가 없다는 구체적 사정(연락 수단 차단, 주거 이전 등)
- 조치가 생활에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같은 직장, 같은 건물 등)
- 더 가벼운 조치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냅니다(제13조 제2항). 이유를 늦게 내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항고장과 함께 이유와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15조).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실 문제는 취소·변경 신청이나 본안 수사에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어지는 질문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권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입니다(제12조 제1항). 피해자는 검사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조치를 안 지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