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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잠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3조). 항고해도 조치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지켜야 합니다(제16조). 7일이 지났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취소·변경 신청을 이용합니다.

항고와 취소·변경 신청의 차이

구분항고취소·변경 신청
근거제12조제11조 제1항
기간고지일부터 7일기간 제한 없음
다투는 대상결정 당시의 위법·부당결정 이후 사정 변화
판단 법원항고법원결정한 법원

항고이유서에 담을 내용

  • 신고된 행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과 그 자료
  • 재발 우려가 없다는 구체적 사정(연락 수단 차단, 주거 이전 등)
  • 조치가 생활에 미치는 과도한 불이익(같은 직장, 같은 건물 등)
  • 더 가벼운 조치로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냅니다(제13조 제2항). 이유를 늦게 내면 판단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항고장과 함께 이유와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 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15조).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므로, 사실 문제는 취소·변경 신청이나 본안 수사에서 다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어지는 질문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권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입니다(제12조 제1항). 피해자는 검사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조치를 안 지켜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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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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