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피해자·동거인·가족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로 나뉩니다. 2호·3호·3호의2는 3개월 이내이고 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4호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호를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호수별 내용과 기간
| 호수 | 내용 | 기간 |
|---|---|---|
| 1호 |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 별도 기간 규정 없음 |
| 2호 | 피해자·동거인·가족,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
| 3호 | 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3개월 이내,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
| 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
| 4호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위반 시 처벌이 있는 호수
2호와 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3호의2 전자장치를 떼거나 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제1항 제1호). 1호 서면 경고 자체에는 위반 처벌 규정이 없지만, 경고 이후의 행위는 재발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연장은 법원의 별도 결정으로 이뤄지고, 연장 결정이 나면 행위자에게 고지됩니다. 처음 결정된 기간이 끝났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연장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이어지는 질문
잠정조치 3호의2 전자발찌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됩니다.
4호 유치는 구속과 같은가요?
형사소송법상 구속과는 다른 잠정조치이지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머문다는 점에서 실질은 비슷합니다. 유치 결정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