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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토킹 Q&A
  2. 스토킹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피해자 고소

스토킹 고소장은 어떻게 쓰나요

스토킹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 목록을 적고, 핵심은 행위를 날짜·시간·수단·내용 순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와 그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 적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원한다는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고소장 구성

  1. 당사자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이름·연락처·주소(아는 범위)
  2. 고소취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
  3. 범죄사실관계, 거절 의사 표시, 이후 행위를 시간순으로 서술
  4. 조치 요청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사유
  5. 증거 목록캡처, 통화 목록, 사진, CCTV, 진단서 등 번호 부여

범죄일람표 작성 예

번호일시수단내용증거
12026. 8. 3. 23:10카카오톡연락하지 말라는 고소인 메시지 이후 메시지 12건증 1
22026. 8. 4. 01:20~02:05전화부재중 전화 9회증 2
32026. 8. 6. 19:30방문주거지 현관 앞에서 약 1시간 대기증 3(CCTV)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통화 목록 캡처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증거 보존 요령

  • 캡처에는 상대 번호·계정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합니다.
  •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백업합니다.
  •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관리사무소·가게에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 불안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기록을 받아 둡니다.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답장을 보낸 부분도 숨기지 말고 함께 내는 것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지는 질문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이름이나 연락처, SNS 계정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고소 전체 안내 보기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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