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증거 목록을 적고, 핵심은 행위를 날짜·시간·수단·내용 순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거절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와 그 이후의 행위를 구분해 적고,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원한다는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고소장 구성
- 당사자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이름·연락처·주소(아는 범위)
- 고소취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
- 범죄사실관계, 거절 의사 표시, 이후 행위를 시간순으로 서술
- 조치 요청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사유
- 증거 목록캡처, 통화 목록, 사진, CCTV, 진단서 등 번호 부여
범죄일람표 작성 예
| 번호 | 일시 | 수단 | 내용 | 증거 |
|---|---|---|---|---|
| 1 | 2026. 8. 3. 23:10 | 카카오톡 | 연락하지 말라는 고소인 메시지 이후 메시지 12건 | 증 1 |
| 2 | 2026. 8. 4. 01:20~02:05 | 전화 | 부재중 전화 9회 | 증 2 |
| 3 | 2026. 8. 6. 19:30 | 방문 |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약 1시간 대기 | 증 3(CCTV) |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통화 목록 캡처를 빠짐없이 넣습니다.
증거 보존 요령
- 캡처에는 상대 번호·계정과 날짜가 함께 보이게 합니다.
-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백업합니다.
-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니 관리사무소·가게에 빨리 보존을 요청합니다.
- 불안으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기록을 받아 둡니다.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답장을 보낸 부분도 숨기지 말고 함께 내는 것이 신빙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지는 질문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이름이나 연락처, SNS 계정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