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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토킹 Q&A
  2. 접근금지 기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도 되나요

조치 위반

접근금지 기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받아도 되나요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는 법원이나 경찰이 행위자에게 명한 조치여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동의해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답장하거나 만나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온 연락은 캡처와 시각을 기록해 두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조치 취소나 변경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조치를 풀지 못하는 이유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이고,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의 조치입니다. 조치를 없애거나 바꾸는 권한은 결정한 기관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 조치는 그대로입니다.

먼저 온 연락에 답한 뒤 신고된 경우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정은 위반의 고의와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반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응답의 횟수와 내용이 조치 취지에 얼마나 어긋났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피해자가 보낸 첫 메시지의 시각과 내용
  • 응답한 횟수와 내용
  • 만남이 있었다면 누가 제안했는지
  • 응답 이후 스스로 연락을 끊었는지

안전한 대응 순서

  • 응답하지 않고 캡처와 통화 기록을 남긴다
  • 변호인에게 알린다
  •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선연락 사실을 알린다
  •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면 조치 취소·변경을 신청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며 연락해 와도 직접 답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이어지는 질문

피해자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 대화하거나 함께 이동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세요. 방문 사실은 기록하고 변호인에게 알립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기록이 처벌을 막아 주나요?

위반 성립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경위와 고의 판단,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조치 위반 전체 안내 보기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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