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포함) |
|---|---|
|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서호성, 여동석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연락하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수십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중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쟁점은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냈고, 법정진술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전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인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채우기 위해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 240시간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주는 양형 변론이 중요하고, 법원의 잠정조치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