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 위반 포함) |
|---|---|
|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정경준, 양성민 |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친밀했던 사람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약 한 달 동안 7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메시지에는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수사 중 법원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지만, 피고인은 그 뒤에도 연락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조치 위반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사실관계를 다투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을 택하면서, 인정하는 범위를 흐리지 않도록 메시지를 발송 시점, 횟수, 내용별로 분류해 잠정조치 결정 전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재판부에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상담을 시작한 기록,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과 직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성한다는 말 대신 다시 연락하기 어려운 생활 환경이 갖춰졌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잠정조치를 어긴 점을 엄하게 지적했지만, 위반 경위를 정직하게 밝히고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인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 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사정입니다. 위반이 확인된 사건일수록 위반의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재발을 막는 객관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