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던 길이 없어져 혐의없음이든 기소유예든 결론은 검사가 냅니다. 잠정조치도 이제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해야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경찰 조사뿐 아니라 송치 뒤 검사에게 낼 자료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그룹 · 작성 2026-10-29
2026년 10월 2일 전후로 달라진 점
| 구분 | 2026년 10월 1일까지 | 2026년 10월 2일부터 |
|---|---|---|
| 경찰 단계의 결론 |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 스토킹범죄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 |
| 처분을 정하는 사람 | 송치된 사건만 검사 | 검사 |
|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는 때 |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처분 | 검사의 불기소처분 |
새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며 기록을 검사에게 보냈지만 검사의 검토 기간(90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도 포함됩니다(부칙 제2조).
검사가 내리는 처분
- 혐의없음 등 불기소: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7조)
- 약식기소: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 정식기소: 공판을 열어 재판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송치된 기록으로 판단하며,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기소유예 판단에 쓰이는 사정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네 항목이 대체로 이렇게 읽힙니다.
| 형법 제51조 항목 | 스토킹 사건에서 보는 것 |
|---|---|
|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전과 유무, 직업과 가족 관계, 생활 기반 |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교제·이웃·직장 등 관계와 갈등이 생긴 경위 |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연락의 목적, 방문 여부, 기간과 횟수, 위협적 표현 |
| 범행 후의 정황 | 신고 뒤 연락 중단, 조치 준수, 합의와 처벌불원, 상담·치료 |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이라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의견서를 써야 하고, 두 목표를 섞으면 어느 쪽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송치 전후로 할 일
- 경찰 조사행위 기간과 횟수, 거절 의사 전후의 연락을 나눠 진술하고, 유리한 대화 기록을 함께 냅니다.
- 송치 뒤 의견서검사에게 의견서와 자료를 냅니다. 경찰 단계에서 내지 못한 합의 진행 상황, 상담·치료 기록을 보탭니다.
- 형사조정 신청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는 통로입니다.
- 조치 준수잠정조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과 금지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10월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다시 송치되나요?
통지를 받은 때와 기록이 검사에게 가 있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당시 검사의 기록 검토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이면 새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통지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송치됐다면 기소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이제는 혐의가 약한 사건도 송치되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결과를 짐작할 수 없고, 기소 여부는 검사의 처분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