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1일 이후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 전에 저지른 행위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행위 시점에 따른 차이
| 행위 시점 | 고소 취소·처벌불원의 효과 |
|---|---|
| 2023년 7월 10일까지 |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 2023년 7월 11일부터 | 사건 계속, 처분·양형에 유리한 사정 |
고소 취소 후에도 남는 것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취소 결정이 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기존 증거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함께 고소된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그 부분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종결을 원한다면 고소 취소서와 함께 처벌불원서, 조치 취소 신청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행위자가 고소 취소를 부탁하면 안 되는 이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는 것은 추가 스토킹행위나 조치 위반이 될 수 있고, 강요로 비치면 사건이 더 무거워집니다. 취소나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만 전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한 번 취소한 고소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친고죄의 재고소 금지 규정은 스토킹범죄에 적용되지 않지만,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다시 고소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는데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개정법 적용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판단 자료로 쓰세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