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 |
|---|---|
| 결과 | 증거불충분 불송치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공은택, 유성아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사람과 갑자기 연락이 끊기자 쌓인 오해를 풀고 싶어 문자와 메신저로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내며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제출된 기록은 반복 연락으로 읽혔습니다. 수사 초기 분위기는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 전체를 고소인이 낸 범죄일람표와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위협하거나 압박하는 표현은 없었고 대부분 오해를 풀고 싶다는 호소였다는 점을 확인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연락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락 기록을 시간대별로 다시 배열하자 연락은 특정 시점에 몰려 있었을 뿐 일정 간격으로 이어진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 고소 이후 상대방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자료로 붙여 사건이 과장되게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은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뒤 고소인 진술과 일부 메시지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메시지가 여러 건이라는 사실보다 내용과 배열이 중요합니다. 같은 기록도 시간순으로 다시 놓고 보면 반복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