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 |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신정우, 김대현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하다 관계를 끝냈습니다. 상대방은 결별을 알린 뒤에도 의뢰인이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서에는 결별 통보 이후 약 2주 동안 40회 정도의 접촉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고, 상대방은 이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문과 연락이 겹쳐 반복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40회라는 숫자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문과 통화, 문자를 날짜별로 나누고 각각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결별 의사가 분명해진 시점 전인지 후인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정은 연락하게 된 경위를 이해하는 배경으로만 제시했습니다. 과거 관계가 결별 후 접촉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대신 상대방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어느 행위까지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신고인이 불안했다고 말하는 것과 형사법상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증명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 개별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 자료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은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동거나 교제가 끝난 뒤의 신고 사건은 조사 전에 기간별 기록을 만들어 두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