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카톡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반복해서 보냈고, 내용이나 시간대가 불안감을 일으킬 만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별 뒤에도 서로 대화를 이어가던 기간의 메시지나 짐·돈 문제처럼 이유가 있는 연락은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이별 통보와 거절 의사는 다를 수 있음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곧바로 모든 연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 뒤에도 두 사람이 안부를 묻거나 문제를 정리하는 대화를 했다면,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거부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입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차단, 경찰의 경고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카톡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불리하게 평가되는 메시지
- 답장이 없는데도 짧은 간격으로 계속 보낸 메시지
- 새벽 시간대의 반복 메시지
- 만나 주지 않으면 찾아가겠다는 식의 표현
- 상대방의 위치나 일상을 알고 있다는 내용
- 새 연인이나 가족을 언급하는 메시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기록
대화방 전체에는 신고인이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한 메시지, 걱정하는 말, 짐이나 돈 문제를 정리하자는 대화가 대표적입니다.
카톡 대화방을 나가면 내 기기에서 기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가거나 삭제하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로 백업하세요.
이어지는 질문
재회하고 싶다는 카톡 몇 번도 문제가 되나요?
거절 의사를 밝힌 뒤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면 더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읽씹했는데 계속 보냈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의 일방적 반복은 반복성과 의사에 반함을 인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연락을 완전히 멈추세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