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
|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 담당 변호사 | 문희웅, 최상락, 공은택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약 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그 뒤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갔고,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연락하고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를 풀기 위한 접촉이었을 뿐 불안이나 공포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접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에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사실부터 확인했습니다. 연락과 방문이 괴롭힘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전제를 흔들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된 기간 중에도 의뢰인과 합의하여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실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는 밥을 챙겨 먹으라며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하는 다정한 안부가 담겨 있었고, 이를 제출해 피해 주장과 실제 태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금전 문제 때문에 접촉한 경우에는 연락의 목적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에 이런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