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결과 | 기소유예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정찬룡, 김대현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 동안 연락을 거듭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메시지와 전화, 주거지와 직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접촉 횟수는 151회에 달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접촉이 쌓인 사안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처분은 검찰 단계에서 정해졌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쟁점은 거절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과 접근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단계에서 얼마나 참작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에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는 편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와 합의금 지급과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된 결정이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 절차를 피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횟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빨리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형사조정 같은 합의 절차를 일찍 활용할수록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