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
|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공개·고지명령 면제)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문을 |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뒤, 약 일주일 동안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116회 보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두 법률이 함께 적용돼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던 사건입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해 피고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했습니다.
116회라는 횟수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과 당시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고,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등 사회로 돌아갈 기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성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그 죄에 따른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