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 |
|---|---|
|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
| 담당 변호사 | 최상락, 주현열, 공은택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년간 사실혼으로 함께 산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문자와 카카오톡을 35회가량 보내고 상대방 집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신고됐습니다. 상대방은 반복된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 명의 자동차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연락을 피해 정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보험료 납부 내역과 관련 서류를 정리해 연락과 방문이 감정적인 집착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금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즉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기간에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살펴보니 밥 잘 챙겨 먹으라며 걱정하는 내용과 내일 오후에 보자는 만남 제안이 있었습니다.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보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합의해 직접 만난 사실도 별도 자료로 냈습니다.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은 보험금 문제로 연락하고 방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 점, 신고 기간 중 합의된 만남이 있었던 점,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가 공포를 느끼는 사람의 반응과 맞지 않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신고인의 진술이 있더라도 그와 모순되는 객관적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동거 관계였다면 금전·계약 자료가 연락의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