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
|---|---|
| 결과 | 공소기각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유성아 |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같은 제작업체에서 일하던 동료에게 밤이나 새벽에 의미를 알기 어려운 문자, 호감 표현이 담긴 메시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407회였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한 뒤에도 보고 싶다, 어디냐는 메시지가 35회 더 이어졌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로 기소됐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사건의 행위는 2023년 7월 11일 개정법 시행 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였고, 함께 기소된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실을 다투기보다 두 혐의 모두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백 회 연락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려면 피고인의 반성이 먼저 전달돼야 했습니다. 연락하게 된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면담으로 파악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뒤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합의와 별도로 재범 방지 의지와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합의서, 처벌불원 탄원서를 법원에 냈고,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행위가 2023년 7월 11일 이후에 있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기각은 되지 않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행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