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
|---|---|
| 결과 | 스토킹 기소유예, 협박 공소권없음 |
| 담당 변호사 | 신정우, 배정원, 주현열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진 뒤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메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부 메시지에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지만 사건이 기소되면 직장과 생활에 큰 영향이 예상됐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금을 먼저 내미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고,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이용해 조정위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정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그대로 인정하는 사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재발 방지 계획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조정 전후 모두 없도록 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은 처벌불원 의사의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각 혐의에 맞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따로 냈습니다.
결과와 의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검찰은 스토킹 혐의는 기소유예,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재판 없이 끝났습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와 직접 연락하길 원하지 않는 스토킹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이 합의 통로로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