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
| 결과 | 무죄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백준기, 서호성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였던 상대방과 경적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약 200미터를 뛰어 쫓아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매달렸고, 의뢰인이 위협을 피하려 차량을 출발시키자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기고 도주했다고 보아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는 사고 직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쟁점은 매달린 상대방을 두고 차량을 세워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 도주의 범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적 시비 뒤 200미터를 쫓아와 매달린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그런 위협을 감수하며 정차할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는 상대방이 언제든 손을 놓을 수 있었는데도 차량이 가속될 때까지 붙잡고 있던 정황을 보여, 과실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도주 범의는 배우자가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경찰을 기다린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다퉜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위협적인 접근이나 스토킹성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직후의 신고와 현장 인근 대기 여부는 도주 범의 판단의 핵심이 되므로, 그 행동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