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스토킹처벌법 위반 |
|---|---|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 담당 변호사 | 주현열, 공은택, 김대현 |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고, 상대방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방문과 메시지 자체는 사실이었고, 신고 내용은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스토킹행위 유형 여러 개가 한꺼번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변호인은 행위를 하나씩 떼어 보지 않고 이별 이후 두 사람 관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복원했습니다. 이별 통보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며 만나자고 연락한 사실,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난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신고 직전까지 상대방 쪽에서 먼저 연락한 기록이 이어졌다는 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의 방문과 연락이 일방적인 집착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제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라는 요건을 각각 짚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경찰은 상대방이 먼저 사과와 만남을 요청해 실제로 만났던 사실, 의뢰인의 연락과 접근이 제한적인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 사건 직전까지 상대방의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전 연인 사이 사건은 신고인이 제출한 일부 대화만으로는 관계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화방 전체를 지우지 않고 보관한 것이 결론을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줄이거나 바꿔 적었습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