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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토킹 Q&A
  2. 스토킹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스토킹 합의

스토킹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스토킹 사건도 검사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조정위원이 양쪽 의사를 중간에서 전달해 피해자가 행위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이 스토킹 사건에 특히 맞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결과가 검사의 처분에 반영되고, 성립하지 않아도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 절차

  1. 회부검사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2. 조정기일조정위원이 양쪽 입장을 듣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따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3. 조정 성립합의 내용과 처벌불원 여부를 조서로 남깁니다.
  4. 검사 처분조정 결과를 반영해 기소유예 등 처분을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형사조정이 맞는 경우

  • 피해자가 행위자와 어떤 형태로든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합의 창구가 없는 경우
  • 금액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쟁점인 경우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사건 중 이별 뒤 이메일을 반복해 보내 스토킹과 협박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은, 합의금 제시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중심으로 형사조정을 진행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스토킹은 기소유예, 협박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조정에서 주의할 점

조정 자리에서 사건 경위를 두고 피해자와 다투면 조정이 깨지기 쉽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형사조정보다 수사 단계의 의견 제출이 먼저입니다. 조정 전후로 피해자에게 따로 연락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이어지는 질문

형사조정은 경찰 단계에서도 되나요?

형사조정은 검사가 회부하는 제도여서 보통 검찰 송치 후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이용합니다.

조정이 안 되면 불리해지나요?

조정 불성립 자체가 불이익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조정 과정의 태도는 검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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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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