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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스토킹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쓰나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문서로, 사건번호와 당사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 작성일, 피해자 서명과 신분 확인 자료가 들어갑니다. 합의서와 함께 사건이 있는 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원본을 냅니다. 2023년 7월 11일 이후 행위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처벌불원서에 들어갈 내용

  • 사건번호와 사건이 있는 기관
  • 피해자와 행위자의 이름(피해자 연락처는 가려도 됨)
  • 피해자는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 합의가 이뤄졌다면 그 사실
  • 작성일과 피해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자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선처를 바란다보다 분명해야 합니다. 선처 탄원만 있으면 처벌불원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내는 이유

처벌불원서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이고, 합의서는 그 의사에 이른 경위와 약속을 보여줍니다. 둘을 함께 내면 처벌불원 의사가 진지하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을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재접촉 금지 약속이 합의서에 들어가 있어야 재범 위험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출 시점과 방법

사건 단계제출처
경찰 수사 중담당 수사관
검찰 송치 후담당 검사실
기소 후재판부(사건번호 기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나 주소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면 변호인끼리 원본을 주고받고 행위자에게는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만 전달합니다. 원본은 변호인이 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행위자가 대신 써도 되나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신 작성한 문서는 효력을 다투게 되고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함께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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