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그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에 들어갔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바목, 사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스토킹범죄입니다(제18조 제1항).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그룹 · 작성 2026-10-29
온라인에서 스토킹행위가 되는 유형
| 행위 | 해당 조문(제2조 제1호) |
|---|---|
| DM, 메신저, 댓글 알림처럼 상대방에게 글·사진·영상이 가게 하는 것 | 다목 |
| 친구나 동료 계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 | 라목(제3자를 통한 도달) |
|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사진을 올리거나 단체방에 퍼뜨리는 것 | 바목 1)(개인정보) |
| 현재 위치나 이동 경로를 올리는 것 | 바목 2)(개인위치정보) |
|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합성·가공해 올리는 것 | 바목 3)(편집·합성·가공한 정보) |
| 상대방 이름과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 | 사목(사칭) |
바목과 사목은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다목과 다릅니다. 신상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거나 상대방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행위 유형입니다.
자기 계정에 올린 글
상대방에게 보내지 않고 자기 SNS에 올린 글은 다목이 말하는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을 태그했는지, 상대방이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는지, 내용이 상대방을 겨냥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글 속에 상대방의 이름, 직장, 사진처럼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으면 바목 문제로 넘어갑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제70조)도 함께 문제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의 관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음향·영상을 반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는 2023년 개정으로 이런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일
- 화면 보존게시물 주소, 계정 이름, 올린 시각이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화면 녹화도 남깁니다. 지워지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 삭제 요청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된 게시물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 사칭 계정 신고플랫폼의 사칭 신고로 계정 정지를 요청하고, 신고 접수 화면도 보관합니다.
- 고소와 연락금지 요청고소하면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 2호, 잠정조치 3호)를 함께 요청합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하는 것도 이 조치를 어기는 행위가 됩니다.
이어지는 질문
익명 계정이라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계정 정보와 게시물 자료를 내면 수사기관이 확인에 나섭니다. 해외 서비스는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진을 제 프로필에 올려 두었습니다.
사진으로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고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두었다면 바목의 게시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내리고 내린 기록을 남겨 두세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