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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요건

빌려준 돈이나 아이 문제로 하는 연락도 스토킹이 되나요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만 스토킹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만 이유가 있어도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으면 넘어선 부분은 따로 평가됩니다. 돈을 갚으라며 밤늦게 수십 번 전화하거나, 아이 문제를 내세워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연락을 이어가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따지는 기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주로 연락의 목적, 그 목적과 실제 내용이 맞는지, 방법·횟수·시간대가 목적에 비춰 적당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층간소음 사건에서 소음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 수개월 동안 늦은 밤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에게 큰 소리를 전달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시작은 정당한 항의였더라도 방식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상황별로 보는 범위

상황정당한 범위로 보기 쉬운 연락범위를 넘기 쉬운 연락
빌려준 돈갚을 날짜와 계좌를 알리는 문자, 내용증명밤늦은 반복 전화, 집·직장 방문, 가족이나 동료에게 알리기
자녀 면접교섭·양육비면접 일정 조율, 양육비 입금 요청면접을 핑계로 한 재결합 요구, 상대방 새 거주지 찾아가기
업무근무 시간의 업무 메시지업무 밖 사적 연락, 퇴근길에 기다리기
두고 간 물건돌려줄 날짜와 방법을 묻는 연락물건을 이유로 만남을 거듭 요구

돈 문제로 연락할 때

개인끼리 돈을 빌려준 사람도 채권추심법이 말하는 채권추심자에 들어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찾아가거나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이 법 위반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호, 제3호, 제15조 제2항 제2호).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옮기는 편이 돈을 받는 데도 낫고,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위험도 줄입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할 때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어서(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 일정과 자녀 소식을 위한 연락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 문제, 새 연인에 대한 질문, 상대방 일상 확인처럼 자녀와 관계없는 내용이 섞이면 그 부분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려울 만큼 갈등이 커졌다면 가정법원 절차로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거나 바꾸고, 그 뒤에는 정해진 방식으로만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목적 하나만 짧게 쓰고 감정 표현은 넣지 않기
  • 답이 없을 때 같은 내용을 짧은 간격으로 되풀이하지 않기
  • 늦은 밤과 이른 아침 피하기
  •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는 대리인이나 법원 절차로 옮기기
  • 보낸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기

이어지는 질문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이어가기보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로 옮기세요. 법원 절차를 거친 요구는 이유가 분명하고 기록도 남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라 매일 마주칩니다.

업무에 필요한 연락과 마주침은 스토킹행위가 아닙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메시지나 퇴근길 동행 요구가 거절 뒤에도 이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접근금지가 내려졌다면 근무지 조정이나 조치 변경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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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해명하려는 연락 한 번이 조치 위반이나 추가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와 날짜만 알려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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