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받지 않았더라도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차단된 뒤 다른 번호나 새 계정으로 연락하면 거절 의사를 알고도 회피한 것으로 평가돼 더 불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받지 않은 전화에 대한 대법원 판단
이 판결 전에는 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말이나 글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 번호와 부재중 문구가 표시되게 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법은 전화의 기능에 의해 글·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해 이 판단을 조문에 반영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차단 이후의 연락
차단은 가장 분명한 거절 의사 표시입니다. 그 뒤에 다른 번호, 공중전화, 지인 휴대전화, 새 SNS 계정, 이메일로 연락하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과 불안감 요건이 함께 쉽게 인정됩니다.
| 방식 | 평가 |
|---|---|
| 다른 번호·공중전화 | 차단 회피로 평가 |
| 새로 만든 SNS 계정 | 차단 회피, 반복성 인정 자료 |
| 송금하며 메모란에 글 적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 도달 |
| 지인에게 전달 부탁 | 제3자를 통한 도달(라목) |
다툴 수 있는 경우
- 차단 사실을 몰랐고 짧은 기간 한두 번에 그친 경우
- 번호 변경을 알리는 등 정당한 용무가 있었던 경우
- 상대방이 차단을 풀고 먼저 연락해 온 뒤의 대화
이런 사정도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차단 해제나 상대방의 선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어지는 질문
발신 표시 제한으로 전화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번호를 숨긴 전화는 상대방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었습니다.
벨소리나 부재중 기록이 남았다면 도달로 볼 수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대, 전후 사정이 판단에 쓰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