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초범이라도 결과는 혐의없음부터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 집행유예까지 사건에 따라 나뉩니다. 신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행위 기간이 짧고 내용이 위협적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치 위반이 있거나 차단을 피해 연락했다면 초범이어도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초범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사정
| 유리한 사정 | 불리한 사정 |
|---|---|
| 신고 후 연락 완전 중단 | 신고·경고 후에도 연락 |
| 짧은 기간, 평온한 내용 | 장기간, 위협·협박성 내용 |
| 피해자 처벌불원 | 피해자 엄벌 탄원 |
| 상담·치료 이수 | 조치 위반 |
| 정당한 이유가 일부 있음 | 주거 침입, 흉기 소지 |
벌금액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벌금은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액수는 사건 사정이 다 달라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진 경우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형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200시간 범위의 이수명령이 붙으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보호관찰소에서 이수해야 합니다(제19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준비할 자료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변호인이나 형사조정을 통해)
- 연락처 삭제, 번호 변경, 이사 등 재접촉 차단 자료
- 심리상담이나 치료 기록
- 직장·가족 관계와 성실한 생활을 보여주는 자료
- 반성문(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맡은 초범 사건 중 이별 뒤 이메일을 반복해 보내 스토킹과 협박으로 수사받은 의뢰인은 검찰 형사조정을 거쳐 스토킹은 기소유예, 협박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 이하인가요?
아닙니다. 조치 위반, 흉기, 주거침입, 장기간 반복이 있으면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나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