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5년 이하 징역)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잠정조치 위반과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같은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스토킹센터 · 작성 2026-09-17
죄별 공소시효
| 죄 | 법정형 상한 | 공소시효 |
|---|---|---|
| 스토킹범죄 | 징역 3년 | 5년 |
| 흉기 등 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징역 5년 | 7년 |
| 잠정조치 2·3호 불이행 | 징역 2년 | 5년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징역 1년 | 5년 |
| 전자장치 효용 훼손 | 징역 3년 | 5년 |
반복된 행위의 시효는 언제부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스토킹범죄는 여러 행위가 모여 하나의 지속·반복 행위를 이루는 경우가 많아, 일련의 행위 가운데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위 사이에 긴 공백이 있으면 별개의 범죄로 나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고소 기간과 반의사불벌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 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은 스토킹범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2023년 7월 11일 이후 행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문제 되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은 지금도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어지는 질문
2년 전 일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 5년 안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CCTV나 통신 기록 같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2023년 7월 전의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는 같지만 종전 규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