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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스토킹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가해자 교육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이, 벌금형·실형·약식명령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교육은 스토킹 행동 진단·상담, 인권 교육 등으로 이뤄지고, 경고 후에도 이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형의 종류에 따른 교육명령

교육명령집행 시기집행 기관
집행유예수강명령집행유예기간 내보호관찰소
벌금형·약식명령이수명령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보호관찰소
징역 실형이수명령형기 내교정시설(석방 후 남은 부분은 보호관찰소)

교육 내용

  • 스토킹 행동의 진단과 상담
  •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집행유예의 경우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가운데 하나 이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대법원이 확정한 층간소음 스토킹 사건에서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이 함께 붙었습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이수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고도 다시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실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0조 제4항). 집행유예의 수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받은 교육도 도움이 되나요?

처분 전에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이수한 기록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200시간 범위에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40시간 안팎이 붙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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