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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스토킹으로 구속되는 경우, 잠정조치 유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스토킹 사건의 구속도 일반 형사사건처럼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이뤄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판사는 이때 피해자를 해칠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이와 별도로 법원은 재발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 이내 유치할 수 있어서, 구속 요건이 부족해도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구속과 잠정조치 유치

구분구속잠정조치 4호 유치
근거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
목적수사와 재판 진행 확보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요건범죄 혐의와 주거 부정, 증거인멸·도망 염려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절차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영장사법경찰관 신청이나 검사 직권, 검사 청구, 법원 결정
기간경찰 10일, 검사 10일, 판사 허가로 한 차례 10일 연장1개월 이내, 연장 없음
불복구속적부심사 청구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유치 기간과 항고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제12조에 따릅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찾아가거나 연락한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찾아간 경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2항)
  • 피해자 집에 들어가거나 문을 부수려 한 경우
  • 신고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거나 보복을 암시한 경우
  •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해칠 우려는 법이 영장 판단에서 고려하도록 정한 사정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신고 이후의 행동이 이 판단을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제8항).

구속된 뒤에도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 방식의 석방은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3항).

심문 전에 준비할 자료

  • 연락처 삭제, 차단, 번호 변경처럼 다시 연락하지 않을 조치를 한 기록
  • 주거와 직업을 보여주는 자료(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 피해자의 집·직장과 떨어진 곳에서 지낼 계획
  • 가족의 신원보증서
  •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한 기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환경을 갖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다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더라도 구속하려면 따로 영장이 청구돼 판사의 심문을 거쳐야 하고,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풀려납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잠정조치 유치가 결정될 수는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는 합의가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여부, 형량 판단에 모두 쓰입니다. 다만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글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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